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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Compliance Program)

  •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대내외 표명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과 관심 표명이 무엇보다 중요.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준수 의지는 인트라넷, 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합니다.

  • 자율준수 관리자 지정(임명)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 자율준수편람 제작, 임직원 배포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하여야 합니다. 자율 준수편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판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트라넷 등을 활용,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은 반드시 1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되어야 합니다.

  •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 실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임.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 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반기당 1회 이상 최고경영자에 보고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문서 관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기업 내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CP의 진행사항에 따른 문서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기 CP운영 점검 : 년1회
    2. 정기 CP교육 : 년1회
    3. 운영성과 평가 : 년 1회
    4. 제재조치 및 포상조치 : 발생 시
    5. 수시 CP운영점검 및 수시 CP 교육 : 발생시
    6. 기타 CP운영활동 : 발생시

CP(Compliance Program)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저스템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의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무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범위와 세부적인 업무수행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한다.

3.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4.1 선임과 해임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2)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직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위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이사회 보고
3)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과의 공식적인 대화채널로서의 협조 및 지원
4) 임직원의 자율준수 정착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마련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6)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저스템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의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무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범위와 세부적인 업무수행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한다.

3.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4.1 선임과 해임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2)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직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위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이사회 보고
3)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과의 공식적인 대화채널로서의 협조 및 지원
4) 임직원의 자율준수 정착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마련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6)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

CP(Compliance Program) 도입 메시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경영환경 하에서, 고객과 사회는 회사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히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 경쟁, 노동 존중, 갑질 근절 등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도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와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스템도 이에 발맞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 한다)을 도입하여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CP’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기업 운영의 기틀이 되어 가고 있으며, 또 하나의 지속가능한 경영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Business 의 기반이 'CP' 를 통하여 상호 관계를 확립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저스템의 'CP' 도입 의지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하므로써 대내적으로는 임직원들의 준법․윤리의식,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상호 거래 문화를 내재화하며, 대외적으로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운영을 통하여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CP’의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의무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저스템 CEO 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임영진

자율 준수 관리자 메세지

저스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스템 자율 준수 관리자 입니다.

대내외적 기업 환경의 변화와 혁신이 기업 내 모든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판단이 적용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자국 기업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Businiss 전반의 변화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대내외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CP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서 수많은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저스템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CP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에 있어 회사와 구성원 모두 공정한 경쟁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철저하게 관리 및 점검하므로써,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대응하겠습니다.

아래 우리 구성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립니다.

  • 01

    공정 경쟁 자율 준수 프로그램에 기반 한 관련 법규를 숙지, 준수 바랍니다.

    모든 저스템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는 반드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한 인사기획팀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02

    공정 경쟁 자율 준수 프로그램 전반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모든 구성원은 구성원 개인의 사소한 실수가 회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활동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03

    공정하고 형평성에 기준한 거래 관계가 확립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저스템의 모든 구성원은 협력업체와 회사간에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04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대외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스템의 모든 구성원은 CP 에 대한 대외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공적인 업무 전반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저스템은 상기 말씀드린 사항 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에 대한 모든 절차와 기준을 항시 준수할 것이며, 이러한 기업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 준수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의 저촉 또는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인사총무팀에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CP 운영 조직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과 행동원칙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보완

  •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및 활동상황 평가 실시 및 보고

  •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사내 불공정거래행위 내부제보 시스템 운영

  • 포상

조직도 안내

공정거래 자율 준수 관리자
  • 경영기획본부
  • 실무 담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