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em

ESG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담당 성별 주요 경력 최초 선임일
사내이사 임영진 대표이사 삼성전자(주)
(주)아남반도체
(주)주성엔지니어링
(주)젠스엠
現 저스템
2017.01.20
사내이사 김용진 사장 (주)두산기계
(주)삼성테크윙
(주)주성엔지니어링
(주)비아트론
現 저스템
2019.03.28
사내이사 윤희용 영업총괄 LG반도체(주)
(주)주성엔지니어링
세호로보트(주)
PMS Korea
(주)비아트론
現 저스템
2020.10.05
사외이사 고대홍 경영자문 스탠포드대학 재료공학박사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삼성전자(주)
現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2020.10.05
사외이사 조광희 경영자문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위원장
現 동국대 경영대 회계학 교수
2022.09.15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사내이사
성명 임영진
담당 대표이사
성별
주요 경력 삼성전자(주)
(주)아남반도체
(주)주성엔지니어링
(주)젠스엠
現 저스템
최초 선임일 2017.01.20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사내이사
성명 김용진
담당 사장
성별
주요 경력 (주)두산기계
(주)삼성테크윙
(주)주성엔지니어링
(주)비아트론
現 저스템
최초 선임일 2017.10.20

이사회 활동 내역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일자 의안 가결여부 참석률
1회차 2023.01.02 금전 대여 결정의 견 O
100%
2회차 2023.02.16 제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실태 보고의 건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O
100%
3회차 2023.02.27 지점 설치에 관한 건 O
100%
4회차 2023.03.02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O
100%
5회차 2023.03.20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O
100%
6회차 2023.03.31 대표이사 임영진 중임의 건 O
60%
7회차 2023.04.17 유형자산 양수의 건 O
100%
8회차 2023.05.02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의 건 O
100%
9회차 2023.05.23 지점 이전에 관한 건 O
60%
10회차 2023.07.18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O
80%
11회차 2023.09.07 운전자금 대출의 건 O
100%
12회차 2023.09.07 자회사 플람 주식회사의 보증채무 연대보증 입보 O
100%
13회차 2023.10.16 자기주식 취득의 건 O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1회차
일자 2023.01.02
의안 금전 대여 결정의 견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2회차
일자 2023.02.16
의안 제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실태 보고의 건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3회차
일자 2023.02.27
의안 지점 설치에 관한 건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4회차
일자 2023.03.02
의안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5회차
일자 2023.03.20
의안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6회차
일자 2023.03.31
의안 대표이사 임영진 중임의 건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7회차
일자 2023.04.17
의안 유형자산 양수의 건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8회차
일자 2023.05.02
의안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의 건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9회차
일자 2023.05.23
의안 지점 이전에 관한 건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10회차
일자 2023.07.18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가결여부 O
참석률
8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11회차
일자 2023.09.07
의안 운전자금 대출의 건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12회차
일자 2023.09.07
의안 자회사 플람 주식회사의 보증채무 연대보증 입보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13회차
일자 2023.10.16
의안 자기주식 취득의 건
가결여부 O
참석률
100%

감사 기구 현황 - 감사

감사 기구 현황 - 감사
성명 주요역활 성별 주요 경력 최초 선임일
권태호 감사 청주대 법학과 박사
서울지검 검사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前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現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2021.10.29
감사 기구 현황 - 감사
성명 권태호
주요역활 감사
성별
주요 경력 청주도 법학과 박사
서울지검 검사
前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現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최초 선임일 2021.10.29

감사 기구 현황 - 외부 감사인 현황

감사 기구 현황 - 외부 감사인 현황
법인명 감사연도 감사의견 계약기간
서현회계법인 2023년 적정 2023.01.01~2025.12.31
삼정회계법인 2022년 적정 2021.01.01~2022.12.31
2021년 적정
일우회계법인 2020년 적정 2018.01.01~2020.12.31
감사 기구 현황 - 외부 감사인 현황
법인명 서현회계법인
감사연도 2023년
감사의견 적정
계약기간 2023.01.01~2025.12.31
감사 기구 현황 - 외부 감사인 현황
법인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연도 2022년
2021년
감사의견 적정
계약기간 2021.01.01~2022.12.31
감사 기구 현황 - 외부 감사인 현황
법인명 일우회계법인
감사연도 2020년
감사의견 적정
계약기간 2018.01.01~2020.12.31

투명경영위원회 구성

투명경영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구성 설치목적 및 권한
사외이사 고대홍 위원장 경영에 관한 사항
주요 리스크 요인 검토 및 지속 관리
사내이사 김용진 위원
사외이사 조광희 위원
투명경영위원회 구성
구분 사외이사
성명 고대홍
구성 위원장
설치목적 및 권한 경영에 관한 사항
주요 리스크 요인 검토 및 지속 관리
투명경영위원회 구성
구분 사외이사
성명 김용진
구성 위원
설치목적 및 권한 경영에 관한 사항
주요 리스크 요인 검토 및 지속 관리
투명경영위원회 구성
구분 사외이사
성명 조광희
구성 위원
설치목적 및 권한 경영에 관한 사항
주요 리스크 요인 검토 및 지속 관리

ESG경영위원회 구성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 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1.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Ⅱ. 고객에 대한 자세

1. 고객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Ⅲ.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Ⅳ.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2.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Ⅴ.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Ⅵ. 임직원의 기본윤리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내부정보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8. 윤리강령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제1장 총칙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저스템”라 한다. 영문으로는 Justem.CO.,LTD (약호 Justem)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DISPLAY, SOLAR Cell, LED, 2차전지 제조 장비 의료용 기기 제조장비의 제조, Refurbish 및 판매업
2. 동 장비 및 장비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 및 판매
3. 동 장비의 판매에 수반되는 사후 관리 및 용역 제공 관련 사업
4. 반도체, DISPLAY, SOLAR Cell, LED 제조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용역 사업
5. 부동산 임대업
6. 전기 장치 및 부품 제조업
7.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 기타 위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ustem.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2(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배당우선주식)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을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식의 배당률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年0% 이상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3(전환주식)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5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4(상환주식)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5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이자율,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생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 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 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 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간의 상호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의5(전환상환우선주식)
회사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3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 9조의4 제2항 내지 제 7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6(의결권배제주식)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 제3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및 [벤처기업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삭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동등 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 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회사가 제2항 단서에 따른 날을 정하는 경우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2항 단서에 따른날을 정한 때에는 그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3장 사 채

제17조(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 할 수 있다.

제17조 2(전환사채의 발행)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기간 등은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시 이사회 결의로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그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삭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준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4장 주주총회

제20조(소집시기)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제16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1조(소집권자)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이사의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의 2(이사회의 의사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의 3(이사회 내 위원회)
회사는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투명경영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1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2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장 감사



제6장 감사

제43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4조(감사의 선임.해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 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 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 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감사의 직무 등)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제36조의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제7장 회 계

제49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3조(이익배당)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단서조항, 제8조의2, 제14조 제3항 단서조항, 제14조의2,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 제19조 단서조항, 제19조의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 제44조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 제44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